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으면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6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사회봉사의 청구' 항목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나(제6조 제1항 본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